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鄭의장, 오는 6일 ‘국회법 재부의’…與, 표결은 불참할 듯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달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국회법 제 77조에 따라서 내일(1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 오후 2시에 개최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6일 본회의에서 제1항으로 국회법 재의를 상정하고, 두 건의 상임위원장도 처리할 것“이라며 “1일 처리가 예정된 법안이 약 60건과 오늘(30일)부터 국회 정상화되면서 상임위와 법사위로 넘어오는 법안 있다면 6일 함께 처리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출근하면서 “내달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 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해야 한다. 당장 지금부터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9일 유승민ㆍ이종걸 양당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여야 협의가 안 되면 국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직권상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통일경제교실 참석 후 “의장께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표결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 입법을 6월 국회에서 최대한 마무리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정 의장의 본회의 개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당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반대 표결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정 의장에게 감사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는 유 원내대표 뒤에 숨지 말고 여당 대표로서 유 원내대표와 야당이 이뤄온 여야합의 정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재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