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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걸 “국회법 6일 재의 환영…오늘부터 국회 정상화”
-국회법 개정안 6일 상정…야당 “상임위 포함 국회일정 정상화”


[헤럴드경제=박수진ㆍ장필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달 6일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야당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국회 의사 일정도 정상화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이 내달 6일 개정안을 부의해 첫번째 의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일부라도 수용한 것을 환경한다”며 “오늘부터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일정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당초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내달 1일 본회의 상정보다 일정이 늦어졌지만 야당은 정 의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재의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법사위 통과안을 포함한 60여개 법안 처리에도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6일이기 때문에 아직시간이 좀 있다. 그 사이 법안 통과될 것도 있고 하니 논의를 해야겠지만 오늘 내일 (여당과) 급하게 만나진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원회에 충실히 임하고 (처리 법안) 축적되면 만나겠다. 특위 구성 합의 등 추가 논의는 내달 4~5일쯤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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