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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세청, 외국인근로자 2433명 근로소득세 745억원 징수 누락”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세청이 국내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법무부가 작성한 등록외국인자료를 사용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5년간 미징수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납세조합 지도ㆍ감독 실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이유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2433명의 근로소득세 745억여원이 징수 누락된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결과 한 유한회사에 근무하는 비행 교관 26명과 한 주식회사 소유의 조선소에 선박 감리자 등으로 파견된 155명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국내에 신고ㆍ납부한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어 국세청이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납세조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한 사실도 파악했다.

한 납세조합 조합원은 미국 업체로부터 2011∼2013년 14억7000여만원을 받았는데도 근로소득으로 4억1000여만원만 신고하는 등 근로소득 탈루 혐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납세조합원이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들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소득세가 60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또 운영에 문제가 많은 납세조합도 적발했다. 일부 근로자 납세조합의 임직원 6명은 국세 징수용 계좌에서 40억여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어 상당수의 납세조합이 조합원 변동신고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결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는 납세조합 소속 외국인 4566명 가운데 17.9%에 해당하는 819명 의 과세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공제한도 등을 설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의 공제율을 적용해 일부 납세자가 과도한 공제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000만원 이상 공제혜택을 받은 납세조합원이 29명이었고, 이 가운데 최대 3억1000만원을 공제받은 조합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기관 장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납세조합이란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국내 거주자나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농ㆍ수ㆍ축산물 판매업자, 노점상 등이 납세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조직한 조합을 말한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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