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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카봉 이용한 ‘몰카’ 주의보
[HOOC] 셀프카메라를 찍기 위한 셀카봉이 유행하면서 거리에서도 쉽게 셀카봉을 볼 수 있는데요.

셀카봉을 이용해 ‘셀카’를 찍는 것이 아니라 ‘몰카’(몰래카메라)를 찍는 성범죄 몰카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몰카 피하는 법

서울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한 빌라 옥상에서 셀카봉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경찰 페이스북

이 남성은 스마트폰을 장착한 셀카봉을 열려있는 창문 틈 사이에 넣어 몰카를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취업 제한 등 2차 제재가 가해진다”며 셀카봉 이용한 성범죄 몰카 피해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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