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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여성이 교복입고 나온 음란물도 처벌, 헌재 아청법 합헌결정
[HOOC]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제2조 5호와 구 아청법 제8조 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영화 은교 포스터

아청법 2조 5호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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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실제 아동ㆍ청소년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습니다. 즉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음란물이나 만화로 표현된 음란물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됐기 때문이죠.

한편 구 아청법 8조 2항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판매, 배포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ㆍ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5월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처음으로 제청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 역시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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