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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거부권 행사] 청와대발 ‘거부권 폭탄’…정치권 후폭풍 회오리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청와대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폭탄이 결국 국회에 떨어졌다.

피폭 당한 정치권은 심각한 후폭풍에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정치 빙하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한 개정안을 정면으로 반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은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야당의 강한 반발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또 여야간 국회법 개정안 합의를 이끈 유승민 원내대표를 필두로 비박계 지도부와 청와대 간 갈등도 향후 정국의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후폭풍은 국회의 ‘개점휴업’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소지를 지적할 당시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해 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천명한 25일 야당 분위기는 청와대ㆍ여당을 겨냥한 맹공세와 함께 국회 의사일정 거부를 예고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자동폐기 운운하는 것은 청와대의 심기 보살피기가 현법 절차나 입법부 위상보다 중요하다는 건지 묻고 싶다”면서 “국회법이 여당의 갈등봉합에 재물이 된다면 신뢰도 협상도 없다”며 향후 국회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되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당이 계파갈등으로 인한 내부 혼란 탓에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의 역량을 한데 모으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싸우려면 당력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하지만, 현재 야당 상황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해 재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던 있던 새누리당 내부는국회법 개정안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가 “정부에서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거부권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비박계에서도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담되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친박계 강경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협상 책임론에 중심에 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는 쉽게 점치기 힘들다. 친박 일부에서도 유 원내대표에 협상의 모든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당 내 분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유 원내대표의 불신임이 만일 표결에 부쳐진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청와대가 되레 역풍을 맞을 텐데, 친박계도 이 부분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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