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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시장 상반기결산] 데이터요금제 ‘맑음’, 단통법 ‘흐림’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지난 6개월간 통신 소비 시장이 요동쳤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5월엔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출시됐고, 상반기 내내 기본료폐지ㆍ주파수할당ㆍ제4이통사 출범 등의 이슈로 각계의 입장이 충돌했다. 이슈 하나에 정부와 기업의 입장이 달랐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사간의 이해가 갈렸으며, 정치권과 시장의 목소리가 대립했다. 정작 중요한 소비자들은 무엇을 해도 ‘조삼모사’라는 불신이 지배적인 가운데에도 통신 정책과 시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했다.

일단, 출시 한달반이 지난 데이터요금제는 비교적 성공적인 안착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시행 8개월이 지난 단통법은 여전히 ‘흐림’이다. 하반기로 미뤄진 결합상품 규제 문제와 주파수 할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본료 폐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와 함께 제 4이통출범과 요금인가제 폐지 등 정부 정책이 ‘가계통신비 인하’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도 각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한달반만에 350만명 모은 데이터요금제 ‘맑음’

상반기 통신 소비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데이터중심요금제(이하 데이터요금제)의 도입이었다. 최저 요금대인 2만9900원(부가세 포함 3만2900원)으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데이터요금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 중 하나라 KT가 지난달 8일 최초로 출시하며 먼저 포문을 열었고 LG유플러스(5월 15일)와 SK텔레콤(5월 20일)이 뒤따랐다. 가입자 추이를 보면 일단 ‘성공적’이다. 출시 한달반이 지난 24일 SK텔레콤 200만명, KT 91만명, LG유플러스 70만명 등 총 360만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가입자수가 늘어난 것은 데이터요금제가 음성ㆍ문자 송수신 대신 인터넷검색, 움악감상, 동영상시청, 게임 등 데이터사용 중심으로 바뀐 통신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맞춰 이동전화 도입 30여년만에 패러다임을 바꾼 요금제라는 데 있다. 50~60대는 ‘음성무제한’ 때문에, 20~30대 젊은층은 ‘데이터 혜택’ 때문에 기존 요금제에서 데이터요금제로 갈아탄다는 잇딴 설문조사결과는 데이터요금제의 강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에겐 기존 요금제와 비교해서 크게 인하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최저2만원대’라고 ‘착시’를 유도하는 홍보전략도 지탄을 받았다. 음성무제한이라고 하면서도 ‘1588’ ‘0505’ 등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제한된 사용량도 문제로 지적됐다. 향후 데이터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중심 과금 체계는 오히려 통신 기업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크다.

단통법 ‘흐림’, 누구를 위한 법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있어 데이터요금제가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데이터요금제의 단점은 곧 단통법의 허점이라는 말이다. 단통법에 대해 정부는 가계를 살리는 법이라고 했고, 소비자는 기업만을 위한 법이라고 했고, 학계는 시장을 죽이는 법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내리라는 단말기값은 그대로 두고, 지원금만 축소해 사실상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카이스트(KAIST) 경영대 이병태 교수는 ‘통신산업의 정부규제,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 단통법시행 8개월은 과잉 규제의 비극만을 증명했을 뿐이다’라는 글을 통해 단통법이 통신요금 3천원 깎자고 똑같은 휴대폰을 외국 소비자보다 50만~60만원 더 비싸게 구입하도록 한 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제한한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쟁을 막는 것으로 시장에 대한 과잉규제라는 비판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수와 휴대폰 판매는 급감했다.

▶제 4이통ㆍ주파수할당ㆍ기본료 폐지ㆍ결합상품 ‘안갯속’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 4이통 2017년 출범’과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폰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4이통 출범에 대해선 기존 이통3사와 정부의 입장이 부딪친다. 과연 규모와 자금ㆍ기술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업계의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들의 주장하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업계와 학계에선 “통신기업의 영업이익을 악화시켜 결국은 소비자 후생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및 IPTV의 결합상품에 대해선 통신사와 케이블TV의 이해가 대립하고,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묶는 결합상품에 대해선 SK텔레콤과 KTㆍLG유플러스의 주장이 맞선다. 유휴주파수 700㎒대역을 두고는 방송사와 정치권이 한편이고 통신사가 다른편이다. 현재로선 700㎒대역은 대부분 방송사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가계통신비 인하와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치고 소비자 부담은 커지며 기업의 이윤ㆍ기술 혁신 동기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이유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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