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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국제성모병원, 친ㆍ인척 동원 허위 환자 유치하다 경찰에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소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국제성모병원은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ㆍ인척을 동원, 환자를 모은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 병원장 A(58) 씨와 B(37) 씨 등 의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병원 팀장급 간부 C(52) 씨 등 병원 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3∼10월 인천 서구 심곡동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서 친ㆍ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자기부담금 3400여 건을 면제해 주거나 6000∼7000원 상당의 식권 350장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병원 측은 별도의 전략기획팀을 두고 지난해 4차례에 걸쳐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한 뒤 환자들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C 씨는 경찰에서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 홍보를 위한 행사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병원은 환자 유치 행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총 41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의 한 퇴직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했는지도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부분의 환자가 병원 관계자들과 친ㆍ인척 관계여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병원 측이 “추가 제보를 빌미로 수십억원을 요구했다”며 해당 제보자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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