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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어린꽃게 10t 포획ㆍ유통하려 한 일당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하려 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9) 씨 등 어민 2명과 화물선 선주 B(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이달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근해에서 포획한 어린 꽃게 10t을 냉동탑차에 싣고 화물선을 통해 인천으로 가져와 수도권 일대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해경이 주로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하는 점을 노리고 현지에서 어린 꽃게를 냉동탑차에 숨긴 뒤 화물선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봄어기 꽃게 조업철이 막바지인 점을 감안, 어린 꽃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꽃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몸길이 6.4㎝ 미만의 어린 꽃게의 포획은 금지돼 있다.

이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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