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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경남기업 수사 마무리…“자원개발 수사 계속할 것”
-성완종 전 회장 횡령 공범으로 재무본부장 출신 2명 기소

[헤럴드경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이 경남기업 비리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성완종 리스트’로 번진 경남기업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22일 성 전 회장과 공모해 150여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성 전 회장과 짜고 2009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ㆍ대원건설산업ㆍ대아건설 등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빼돌린 돈을 성 전 회장의 주식구입비,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변제, 소송비용,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대아건설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기업 부실을 감춰 신규 공사를 수주하거나 자금을 빌리려고 2009년 1월 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ㆍ이익잉여금 등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가 추가됐다.

한 씨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출범 뒤 불법 정치자금의 실체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선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검찰은 수사 기여와 범죄 혐의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한 씨에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이사로 재직하며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 전 회장과 함께 경남기업 계열사의 대출금 35억여원과 현장전도금 6억여원을 등 41억여원을 횡령한 전모(5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부인 동모씨는 입건유예했다.

동 씨는 검찰 수사 당시 경남기업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건물운영ㆍ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있었다.

소액주주들로부터 올 4월 특경가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던 경남기업 전 대표 김모ㆍ장모씨는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방위사업ㆍ대기업 비리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사정대상으로 꼽고 그 첫 타깃으로 경남기업을 정조준했다. 경남기업을 발판으로 수사 외연을 확대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었다.

경남기업을 비롯한 자원개발 업체들의 수백억대 성공불융자를 둘러싼 국고 낭비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으나 성공불융자 관련 범죄 혐의를 잡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사망 하루 전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성공불융자금 집행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으로 사적 유용은 불가능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경남기업이 연루된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광물자원공사와 연결된 1조9000억원 규모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이 사실상 유일하다. 수사착수 당시의 기세에 비하면 다소 초라한 성과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 비리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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