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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 수임비리’ 김준곤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법조팀]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김준곤(60)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씨 등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혐의로 김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8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와 민변 창립회원인 김형태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등 3명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 1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2000년부터 2년 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번에 걸쳐 검찰에 의견서를 내고 “수임한 사건은 직무상 취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를 여러 차례 했던 피의자가 불응해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된다면 법률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담보할 장치를 내려놓고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인권 침해 요소가 가장 적은 자진 출석 조사를 추진하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 체포 등 불이익을 주는 절차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법원과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검찰은 김형태 변호사에게 오는 24일까지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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