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운전교육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각 지방경찰청은 면허계장과 면허·운전학원 담당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무등록으로 운전교육을 하는 이들을 단속할 예정이다.
대개 무등록 교육자들은 40만∼50만원에 달하는 정상적인 학원비보다 낮은 20만∼25만원에 운전교육을 해 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 등에서 광고할 때 정식으로 ‘운전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드라이빙 스쿨’과 같은 유사 명칭을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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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은 운전학원에서 기능 검정 합격을 유도하지 않는지, 학과교육을 비롯한 교육시간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도 점검한다.
경찰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유사명칭 광고 등은 형사처벌하고, 운영기준 등을 위반한 운전학원은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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