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1개월∼1년 미만)에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6월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 별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2013년1월1일 가입해 1회 입금하고 2015년 6월25일 해지한다면, 적용 이자율이 2013년1월1일부터 2013년7월21일는 4.0%를 적용하고, 2013년7월22일부터 2014년9월30일는 3.3%, 2014년10월1일부터 2015년2월28일까지는 3.0%, 2015년3월1일부터 2015년 6월21일까지 2.8%, 2015년6월22일부터 2015년6월24일까지는 2.5% 각각 적용돼 계산되는 방식이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행정예고(이달 5월26일~6월15일),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수렴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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