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기일에서 삼성물산 측 법률대리인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 삼성물산 측 변호인은 “엘리엇은 주주제안서를 내 주식자산 일부를 주주들에게 현물배당하자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주식자산을 다 빼내 삼성물산을 껍데기로 만들자는 것과 같은 얘기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측은 “엘리엇의 이같은 요구는 당장 자산을 처분해서 단기 이익을 취하자는 것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에도 반하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 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