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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이혼 합의 후 재산분배 다툼하다 아내 목졸라 살해한 50대 남편 조사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혼을 앞둔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 합의에 따른 재산분배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아내 B(56) 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에서 나와 거리를 배회하다가 2시간 만에 112에 신고,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부부는 최근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B 씨 명의의 2억원 상당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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