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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홍제동 등 서대문구 재개발구역 해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는 홍제동 등 서대문구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곳을 해제했다.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는 20층 이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공덕 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대문구 홍제동 8-50번지 일대와 남가좌동 337-6번지 일대, 연희동 723-10번지 일대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지만 추진주체가 없어 해제됐다.

서대문구 합동 28-1 일대는 지난 2008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건설이 완료돼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해제하는 지역이다.

이번 해제구역은 기본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어 해제가 결정된 지역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고시를 할 예정이다.

한편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에는 최고층수 20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101세대가 들어선다. 도계위는 공덕 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용적률 220.53% 이하, 건폐율 25% 이하를 각각 적용해 최고층수 20층 이하로 조정했다. 또 과도한 필로티(벽면이 없이 기둥으로만 지탱하는 공간) 베제, 도로로 단절된 2개 공원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수정하도록 했다.

도계위는 아울러 상도동 259번지 일대에 노후된 저측주택가를 개발하는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조건부가결로 통과시켰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마을 내 공용주차장 1706㎡ 중 658㎡를 공공공지로 변경해 마을쉼터를 조성하고 지상 1층 자주식 주차건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건물을 매입해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골목길 환경개선, CCTV 및 보안등 개선, 텃밭조성 등의 정비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노후주택 개량을 위해 가구당 최대 9000만원을 저리 대출해준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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