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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원주시 공무원 건설업체 영업정지 부당 면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감사원은 17일 강원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해 원주시 공무원이 부당하게 특정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면책해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주시 공무원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한 업체 관계자가 건설업체 등록을 하면서 제출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이 업체에 위반 사실을 알려줘 시정하도록 한 뒤 영업정지 처분대상이 아닌 업체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원주시장을 상대로 A씨를 징계 처분하라고 주문했다.

원주시는 또 도시 및 부동산개발 분야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낸 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등 직원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구군은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123억여원이 증가해 투자 재심사 대상인데도 행정자치부에 투자재심사 의뢰를 하지 않은 사업을 강행했다.

특히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저수지 건설 사업을 하려면 산림청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은 양구군수에게 업무 담당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또 춘천시가 관련 법을 어기고 한강 수계 지역에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음식점에 대한 영업 신고를 수리한 사실도 적발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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