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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방을 전세로 속여 대학생 방값 뜯어낸 30대 사업가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100만원 대의 월세방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던 30대 여성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7일 자택에서 인터넷 소규모 사업을 하다 월세 사무실을 전세로 속여 대학생과 직장인들에게 전대차임대계약을 맺어 2억 원 상당의 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 구모(33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거주 및 사업 목적으로 방 5개의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다. 구씨는 사업이 생각만큼 순탄치 않자 그 해 12월에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하우스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구씨는 글을 보고 찾아온 한 30대 여성 회사원에게 “집주인과 전세 2억5000만 원에 계약해서 살고 있다”고 속인 후 보증금 2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월세 임차인은 또 다른 이에게 임대를 할 수 없지만,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하에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의심없이 돈을 입금했다.

이후 구씨는 보증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보증금 반환일자가 다가오면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새로운 피해자를 찾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 이런 방식으로 구씨가 올해 2월27일까지 총 6명에게 받은 돈은 2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소득이 낮은 직장인 여성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주거비용에 큰 돈을 쓸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제시하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

구씨는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자 휴대전화를 끄고 영등포구 소재 주거지에서 은신했으나, 지난 5일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 시작 6일 만에 검거했다. 경찰이 구씨의 거주지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구씨는 같은 수법으로 속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은 구씨의 계좌 내역을 확보해 자금 흐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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