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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혐의’ 무르시 이집트 전 대통령 종신형
[헤럴드경제]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일간 알아흐람 등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이집트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무슬림형제단 부의장 카이라트 엘벨타기 등 피고인 16명에게는 사형을, 무슬림형제단 의장인 무함마드 바디에 등에게는 징역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집트 검찰은 무르시를 포함한 무슬림형제단 지도부가 과거 집권 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이란의 혁명수비대 등 외국 무장 조직에 국가 안보 관련기밀을 유출했다며 이들을 간첩 혐의로 지난해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큰 반역죄이자 간첩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무르시는 이날 탈옥 혐의에 관한 법원의 최종 1심 판결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2011년 초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로 혼란한 틈을 타 하마스 등의 도움을 받아 교도소를 탈옥하고 경찰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무르시에게 지난달 16일 사형을 내린 바 있다.

이집트에서는 법원이 사형선고를 하면 이슬람 율법 해석의 최고 권위자인 ‘무프티’가 해당 선고를 최종 심사해 이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이날 무르시에게 선고된 사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무르시는 이번 1심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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