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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 위해 충성맹세ㆍ허위증언…檢, 다단계업주ㆍ간부 기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회장이 간부들을 시켜 조직적으로 허위증언을 해오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이 업주가 우회상장 예정인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소액 투자자 6000여명을 상대로 1000억원을 편취해온 사기 행각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정진기)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총괄회장 최모(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최 씨의 위증 범행에 가담한 간부 19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자료=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재판을 받는 중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측근 우모(53) 씨를 통해 업체 간부 19명을 증인으로 내세워 자신은 관련이 없고 바지사장 김모(52) 씨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씨는 “상장사에 투자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2500여명에게서 109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3년 10월 기소된 상태였다.

최 씨는 우 씨와 함께 충성심이 강한 간부급 직원을 골라 증인신문사항과 허위 답변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치밀하게 위증을 부추겼다.

이들의 말을 들은 직원들은 법정에서 “최 씨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 김씨가 다 벌인 일이다”라며 거짓말로 최 씨를 지원했다.

복역 중 증인으로 나선 김 씨도 “내가 실제 운영주”라며 최 씨를 비호했다.

일부 간부에게는 위증 대가로 1000만원을 주는 등 증인 매수 사실도 드러났다.

위증의 대가로 승진한 한 간부는 SNS를 통해 ‘회장님, 항상 존경합니다. 상무 진급 영광을 회장님께 돌리고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충성맹세 서약도 했다.


이들은 ‘최 씨가 무사해야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 씨는 공판 시작 후 지난달까지 1년 7개월 간 위증과 불필요한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지속했다.

이 기간 업체의 전국 지점망은 10개에서 33개로 늘었고 피해자는 6000여명, 피해액은 930억원에 달했다. 21억원을 뜯긴 피해자도 있었다.

실제로 최 씨가 투자했다는 상장사는 실체가 없거나 폐업 직전의 회사였으며, 피해자들에게는 휴짓조각이나 다름없는 주식교환증만 주어졌다.

잡히지 않을 것 같았던 최 씨의 ‘위증극’은 그러나 19명에 달하는 증인을 세워가며 무죄를 주장하는 그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에 의해 꼬리를 밟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구한 결과 그가 위증 당사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씨가 끌어모은 930억원 가운데 조직 운영자금으로 들어간 돈 외에 현금 400억여원이 그의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가져간 돈 가운데 일부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쓴 것으로 파악했지만 나머지는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액 추징을 위해 최씨의 부동산 일부를 가압류 조치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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