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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경찰, 추첨으로 뽑는다
면접폐지, 인성 위주로 선발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기존 면접이 폐지되고 추첨이 도입된다. 또 적성시험에서 지식 위주의 능력검사가 없어지고 인성검사가 강화된다. 의무경찰 합격여부가 사실상 추첨에서 판가름이 남에 따라 이른바 ‘의경 고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셈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경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범죄경력조회→최종선발’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선안은 이 중 면접을 없애고 추첨제를 도입했다. 적성ㆍ신체ㆍ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들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추첨은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와 같이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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