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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갔다 메르스감염 날벼락…보상 받을수 있나?
정부, 감염 일반환자 보상책 검토…일부선 국가 책임·병원과실 공방
명확한 책임소재 힘들어 논란예고



메르스 확진환자가 150명을 넘어서며 두려움이 증폭되는 가운데, 병원을 찾았다 감염된 ‘원내감염’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현재 병원 내에서 감염된 일반환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 확진 환자 150명 중 47%에 달하는 70명이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을 찾은 환자다. 이 중 54명은 환자 가족의 보호자로 병문안을 왔다가 감염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가 감염된 사례도 26명 가량이다. 특히 지난 15일 발생한 5명의 신규환자 중 메르스환자와 같은 병원에 머물다 바이러스에 옮은 경우는 4명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원내 감염환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기는 어렵다. 의료계는 명백한 국가의 책임을 말하고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처럼 병원 측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배상법 2조1항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질병이 확산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종플루가 확산된 지난 2009년에도 피해자들은 정부와 제약회사 간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예방접종 부작용의 원인에 대해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사진=게티이미지]

피해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는 병원이 메르스 감염환자를 규정에 맞게 격리했는가, 시설 및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명확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차 감염 중에 이송 요원 등의 부주의한 면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병원단독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부가 정보 공개를 뒤늦게 하는 등 행정실수를 저지르면서 많은 기회를 놓쳤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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