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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딱지장사 구룡마을 추진委長 실형
서울 강남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단지 구룡마을 입주권(딱지)을 팔겠다고 나섰던 구룡마을 추진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부터 구룡마을 재개발 관련한 일을 주도하는 ‘추진위원장’을 맡아오던 중, 2012년 8월 14일 피해자 A씨에게 “구룡마을 거주자한테 나오는 입주권 2매를 2억원에 팔겠다”고 약속한 뒤, A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원을 나눠 송금 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팔겠다고 한 구역은 2010년 12월 강남구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이미 철거된 가구’ 내지 ‘폐쇄 가구’로 확인 돼 입주권이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

강 판사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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