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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윤상호]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경계한다
“내부로부터 붕괴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체제를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을 통해 개혁해야 한다.” 바로 유승민의원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며 법안의 기본취지로 내세운 설명이다. 이 법안이 내세우고 있는 사회적 경제란 협동과 연대라는 새로운 경제원칙을 내세우며 공동체의 이익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소위 사회연대경제를 말한다. 또 자유경제체제의 폐해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가 직접 사회연대경제 혹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고 법안은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입법사유는 언뜻 듣기에도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빈곤을 해소하고 따뜻한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선한 정신과 의지를 추구해 건강한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법안에 반대할 국민을 한사람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까? 하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주의 아니 부족주의 국가로의 회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공동체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분 좋은 미사여구로 국민의 귀를 현혹시키며 감성적으로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의지와 목적을 다수에게 부과하고 지대추구경제의 합법화를 시도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 직속 사회적 경제 위원회와 사회적 경제원이라는 국가조직을 신설하고 준공공기관인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또 기획재정부장관 주도하에 세워진 사회적 경제 5개년 기본계획에 맞춰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는 1년단위의 시행 및 지역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조직이 설계한 계획, 자금, 그리고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조직화된 사회적 경제조직이 공공기관의 수급계획에 맞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체제가 이 법안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실체이다. 한국경제가 추구하는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소규모 설계주의 경제체제의 사회적 실험을 시도하겠다는 선언이다. 공존할 수 없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혼합이 가능하다는 논리적 비약이기도 하다.

소규모의 사회적 실험이라 하지만 절대적 규모에서 결코 작지만도 않다. 2013년 기준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은 약 50조원에 육박한다. 단순계산을 해봐도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규모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현재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총액이 3500억원 수준이니 2조원을 초과하는 공공기관의 조달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추가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 독점권을 포함해 각종 보조금, 세제해택 등 지원정책과 같은 기득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력 없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급조되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런 기득권이 한번 부여되면 그것을 회수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오히려 점차 확산된다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의 근원이자 시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이 항상 생산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남들이 인식하지 못한 시장의 비효율성을 타파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해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때 기업가정신은 생산적이고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이끌수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성된 지대를 얻기위해 기업가정신이 발현된다면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시장경제의 장점은 서로 아무런 면식도 없고 지구 반대편에서 살고 있는 사람간에도 거래를 통해 협력과 연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경쟁은 약육강식의 경쟁이 아니라 당신에게 더 적합한 협력과 연대의 동반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리는 수단이며 시장영역의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협력과 연대이다. 또한 공유의 비극과 같은 시장실패의 해결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는 오직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국가가 사회적 경제조직을 조직화하면 정치권의 패거리 문화가 경제의 영역으로 전이된다. 국민 모두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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