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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소송 ‘법 보다 자율’ 선택한 S&T모티브 노사, 국내 첫 ‘조정결정’ 사례 노동계 파장 예상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전국적으로 2000여건이 넘는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노사가 먼저 자율적인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조정결정으로 마무리된 최초 사례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 S&T모티브(064960) 노사는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조정결정으로 3년 넘게 지속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소송을 최종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S&T모티브 노사는 ‘노사 자율로 소송을 끝내고, 새로운 노사협력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통상임금소송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고 노사가 각자 선임한 변호사들이 합의안을 만들어 이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 제출됐다. 


노사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이번 합의도 양측의 대승적 양보로 가능했다. 조정결정으로 확정된 노사합의는 먼저 소송제기 전 3년간 임금에 대해 정기상여금(700%)의 대부분인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소급 지급하고, 합의 격려금으로 5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소송제기 이후 최근까지 2년간 임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법정수당 상승분을 소급해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주휴수당 등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또 소급 임금의 이자를 포기했다.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는 판결을 했다. 그렇지만, 회사마다 임금의 구성이나 상여금 지급관행이 달라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계속되어 왔다. 회사마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S&T모티브 노사 역시 쌍방이 누구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끝까지 판결을 받아보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S&T모티브 노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소송을 노사 자율로 끝내는 결정을 하고 최종합의까지 이룬 것은 놀라운 일이다”고 보고 있다.

S&T모티브의 통상임금소송 합의 종결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지역 제조업계에서는 “회사가 합의를 위해 큰 양보를 하고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노동계에서도 ”금속노조 소속 지회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서 최초의 사례다”며, 대체로 노사 합의 과정과 결과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제조업 생산현장은 통상임금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이 눈앞에 다가와 있어 임금제도를 둘러싼 노사 간 대립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노사 분쟁은 결국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통상임금소송을 노사자율로 해결한 S&T모티브의 첫 사례가 앞으로 제조업계와 노동계에 미칠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임금제도 개선 문제는 S&T모티브 노사가 올해 초에 이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키로 합의했다. 회사 관계자는 임금제도에서도 모범사례를 만들 것을 자신하며, “이번 소송도 노사 자율로 끝냈듯이, 새로운 임금제도도 끝까지 노사 자율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T모티브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4년 매출액 1조993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도 281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4%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2.0% 증가한 261억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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