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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못내면 감옥가도, 높은분 추징금<25조>은 버티면 그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고에 환수시키는 추징금 미납분이 25조50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과 미납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경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편상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감옥에 보내지만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응 방안이 없어 법 집행력의 한계를 드러낼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미납 추징금은 총 25조5057여 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7개월 전인 2013년 8월 25조3773여 억원 보다 1284여 억원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미납자수도 2만1407명에서 2만2292명으로 증가했다.

미납자 중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 비율은 같은 기간 95.28%에서 94.61%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미납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상 ‘추징’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고액추징금 미납자일수록 더 큰 부정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205여 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고도 ‘전재산이 29만원’이라며 납부를 미루면서 미납 추징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추징금의 증가는 미납자에 대한 강제력ㆍ집행력 부족이 주 원인으로 풀이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추징금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못해도 노역에 강제적으로 유치할 수 없고,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추징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수익이 범죄자 주변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생겨나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막대한 추징금 미납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추징금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추징할 수 있는 돈을 찾으려면 대부분 은닉 재산을 추적해야 하는데, 이를 끝까지 추적하고 받아내기는 집행력이 달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전두환ㆍ김우중 씨에 관한 건 등은 그나마 집행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람들의 관심에도 멀어져 묻혀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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