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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동교동 24시’ 함윤식씨 가족에 국가배상 확정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유신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후 불법 구금됐던 함윤식(73)씨와 가족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함씨는 5공 정권에 의해 옥살이를 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결별한 후, 1987년 김 전 대통령을 실랄하게 비판하는 ‘동교동 24시’라는 책을 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함씨와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함씨와 자녀는 1800만원 가량을 받게 됐다.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았던 함씨는 1980년 5월 전두환 정권이 지휘하는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연행됐다. 연행과정에서 계엄군이 휘두른 총에 맞아 손가락이 골절됐고, 50일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도 당했다.

함씨는 1981년 4월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012년 재심에서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군사반란 후 저지른 행위는 내란이고, 함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는 이후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함씨에게 818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9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배상액을 함씨는 272만원, 자녀는 각각 38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이 2심대로 국가배상금액을 확정함에 따라 가족들이 받을 액수는 1792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함씨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보상금 4100여만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에 갈음하는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함씨에게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은 없다고 봤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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