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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들고 찾아갔다고 모두 살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집을 나간 동거녀에게 찾아가 칼을 휘두른 50대 남성에 법원이 ‘살인미수가 아니다’며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흉기상해로 죄명을 변경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칼을 꺼낸 직후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면 피해자의 몸 앞쪽에 상처가 나야 자연스러움에도, 상처부위는 왼쪽 어깨 뒤편과 왼팔 뒤쪽에 있는 삼두근 부위이다”며 “A씨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빼들자 피해자가 칼을 뺏기 위해 A씨를 향해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과 왼팔 뒤편이 찔린 것으로 보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일 A씨가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겼다”며 A씨가 자해를 하려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흉기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03년부터 피해자 B모씨와 동거했다. 이들은 2013년 9월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 했다. 이어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 초 집을 나가서 살겠다며 집 보증금을 빼서 나간뒤 A씨의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0월 21일 피해자가 이사한 집으로 찾아가 가지고 간 식칼을 꺼내 스스로를 찌르려다가 몸이 엉킨 B씨의 왼쪽 어깨 부분 찔러 다치게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무죄평결을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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