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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법원 찬성‘ 법조계 확산…덩달아 ’사시존치론‘도 탄력
[헤럴드경제=함영훈ㆍ김진원 기자] 3심 판결을 보다 신속히 내림으로써 국민 법률서비스를 높이고, 사건에 치인 대법관들의 업무를 감경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이 낮고 일정한 요건에 미치지 못한 일반 사건들을 지역 거점의 3심 재판관이 처리하는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해 당초 반대입장을 밝히던 상당수 변호사 단체가 찬성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0년대 후반 제안되고 10년전 사법개혁안에 올랐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이르면 올해 안에 결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야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최근들어 지역 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일부 간부들을 중심으로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한 긍정평가가 늘었다”면서 “변협 수뇌부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류변화는 변호사계가 희망하는 사시존치론과 대법원이 희망하는 상고법원 설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양측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데 따른 관측도 나온다. 상고법원을 둘러싼 해빙무드때문에 사시존치론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15일 재야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 9일 대구변호사회가, 10일엔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절반 미만의 회원이 이들 지역변호사회의 설문조사에 응했으나, 응답자 중 찬성률은 70~80%대였다.

대전, 강원지역은 중립 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 변호사회 수뇌부는 반대의견이 우세하다.

변협 집행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수뇌부 개개인 마다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장 선회의 가능성은 남이있다.

장관급인 대법관을 30~40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3심인 상고심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사건처리 ‘병목현상’을 없애야 한다는 국민 여망이 있기 때문에 상고법원 설치는 대세로 자리잡을 공산이 크다.

다만 설치 장소, 재판관 예우, 심리불속행사건의 폐지여부 등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어떤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느냐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향후 법조계 여론이 요동칠 수도 있다.

심리불속행제도란 형사를 제외한 민사ㆍ행정ㆍ가사ㆍ특허 사건 중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계속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변호사 일감이 늘어나게 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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