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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의심 환자 신상정보 유출…30대 공무원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 메르스 의심 심고를 한 시민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30대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신고를 한 시민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7급 공무원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시민 B(61)씨가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다’면서 신고하자 실명과 나이, 주소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 이를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심신고를 한 B씨는 단순 감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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