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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리스트’ 한모 부사장, ‘플리바게닝’ 적용받나
-처벌 불가피 전망 속 불구속 기소될 듯 


[헤럴드경제]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검찰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경남기업 전 재무본부장 한모(50)씨의 처벌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수사에 협조해 선처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올 3월 경남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함께 한 씨를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남기업 재무부분을 총괄하던 2011∼2014년 성 전 회장을 도와 회삿돈을 빼돌리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수1부도 한 씨를 재판에 넘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주범이 사망했지만 어쨌든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리스트 수사 과정의 한 씨 역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성 전 회장이 여권 실세 8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언론 인터뷰와 금품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한 씨는 의혹의 실체를 밝힐 ‘키맨’으로 주목받았다.

실제 그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이 2011년 6월 홍준표경남지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결론 내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의 실체를 확인하는 통로였다.

또 2012년 대선 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2억원을 마련해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 있던 김근식(54)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수사 초기 검찰 관계자는 “한 씨를 소환 조사할 당시 관련 자료나 진술을 종합해보면 자신은 딱 이만큼 처벌받겠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씨가 비자금 실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 초기 이미 암묵적인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리스트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가장 유력한 피의자임에도 한 부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자택에서 생활해 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홍 지사와 김씨의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한씨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며 “검찰이 실익을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수팀은 특수1부와 협의해 한 씨의 처벌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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