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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 탄띠로 후임병 폭행한 선임병 선고 유예
[헤럴드경제] 군 복무 중 군용 탄띠로 후임병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이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대 생활관 복도에서 후임병이 자신의 질문에 쳐다보지 않은채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허리에 차고 있던 군용 탄띠로 후임병을 5차례 때렸다.

군사법원은 1심에서 “군용 탄띠를 강하게 휘두르면 눈이나 얼굴 등 취약한 부분에 맞아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탄띠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검증 결과 신형 군용 탄띠는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가벼운 느낌으로, 무게를 줄여 활동성을 강화한 신형장비”라며 “철제 버클이 달린 일반 군용 탄띠와는 재질과 무게가 현격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 당시 위험한 얼굴 부분은 의식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 취지와 맥락을 보더라도 특별히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성을 느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험한 물건’을 전제로 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 260조 1항 폭행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법 260조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군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결국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형태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장래가 유망한 청년으로 약 70일 동안 구금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형 선고를 유예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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