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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소송에 월남전 유공자 '시력저하' 상이로 인정
[헤럴드경제] 베트남 파병 당시 눈을 다친 참전유공자가 10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왼쪽 눈의 ‘시력저하’를 상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얻게됐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1967년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A(68)씨는 1969년 8월부터 10개월간 베트남에 파병됐을 때 고엽제에 노출됐다.

당뇨병, 말초 신경병, 고혈압 등에 시달린 A씨는 고엽제 후유증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됐다.

그에게는 또 다른 파병의 상처가 있었다.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은 오른쪽 눈에는 망막염과 황반변성 장애가 왔고, 왼쪽 눈의 시력도 떨어졌다.

A씨는 눈의 이상을 국가유공자 상이로 인정받으려 2005년 4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신청했지만, 직무수행 탓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그해 11월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06년 7월 국가보훈처는 지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이 결정 이후 A씨는 오른쪽 눈의 상이를 인정받았으나, 왼쪽 눈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A씨는 2007년 왼쪽 눈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상이 등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2012년 10월에는 왼쪽 눈에 대해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부작위)에 대해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2005년에 두 눈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었다며 각하했고, 2013년 A씨가 낸 같은 소송을 기각했다.
심신이 지친 A씨는 올해 3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이어갔다.

A씨 측은 “애초 거부 처분은 행정심판에서 취소돼 유효한 처분이 없는 상태이기에 행정청의 적절한 처분이 있어야 하나, 왼쪽 눈에 대해서는 처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주장을 받아들여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이달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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