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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산권 종류는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현대는 지식산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토지나 노동이 아닌 지식산업이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식산업의 수단이 되는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우리는 흔히 산업재산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국가기관에 등록을 하여 발명에 기여한 노력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배타적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국가가 부여한다.

특허상표114 씨앤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 석원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부여되는 독점배타적인 실시권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생산, 대여, 양도, 사용 및 대여의 청약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역 등의 형사적 책임은 물론, 침해로 권리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품의 제조. 생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 도형. 기호 또는 그 결합의 형태로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도 독점배타적 사용권은 매우 강력하다.

최 석원 변리사는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하거나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덧붙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여 독점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벌은 물론, 침해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본 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손해를 배상케 하는 민사적인 제제를 하여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질서와 선량한 일반수요자를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강력한 권리와 보호제도의 법적 권원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헌법규정이 지적재산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이 등록한 산업재산권이나 권리나 등록하지 아니한 저작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어느 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지, 과연 자신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할지 변리사를 찾아가야 할지 잘 구분하지 못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큰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특허상표114 최석원 대표변리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을 키우지 말고 산업재산권 관련법에 정통하고 다년간의 실무를 경험한 전문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더 필요한 것은 자신이 발명한 값진 아이디어나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은 그 재산적 가치가 잠재되어 어느 순간에 시장에서 그 가치가 폭발하기도 하고 분쟁에 승소함으로써 그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가치는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을 받을 때 발명자의 발명의 의도와 권리의 범위를 종래의 기술과 치밀하게 대비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 출원을 함으로써 명확한  권리로 등록을 받도록 하고, 디자인의 경우는 창작의 핵심 내용이 잘 표현되도록 함으로써 창작의 핵심가치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표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을 하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상표는 분쟁이 있는 경우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는데 매우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하고, 그 등록 대상 상품의 경우 동종, 유사상품간의 경계가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표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등록 권리에 대하여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 심판으로 곤혹을 치르는 경우는 물론, 그동안에 지켜온 상표의 가치가 일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오늘날 위조상품이라 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적발되어 법적 문제화되어 수십억의 손해를 배상하고 형사처벌 까지 받는 사례를 뉴스를 통하여 많이 접하는 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상표등록을 잘못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시장에서 철저히 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최 석원 변리사는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날과 같이 상품거래가 인터넷을 따고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등으로 경계가 없는 점은 이러한 상표권을 해외 해당국가에 국제출원, 국제등록을 게을리 하는 경우 애시 당초의 작은 비용의 몇 십 배가 소요되어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다툼이나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땅의 소유권이 측량에 의하여 그려진 도면에 의하여 정확히 구획되듯이 산업재산권도 사전에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과 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토대를 잘 닦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범위가 제대로 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고객들에게 항상 주지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특허상표114도 이러한 정당한 권리의 확보와 분쟁의 승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 오프라인 특허상담, 상표상담, 국제출원 상담, 디자인 상담 (www.cnlpt.com), 출장상담을 적극 운영하고 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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