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교통사고 허위신고 후 수리비 뜯어낸 일당 불구속 입건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 신고한 후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 가량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1일 추돌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허위신고하고 17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배모(61)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5일 오전 인천 아시안게임경기장 앞 도로에서 배씨의 차량이 사고가 났다고 신고했다. 배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하면 현장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병원 사무장 김모 씨와 보험판매원인 또 다른 김모 씨 등과 함께 자신들이 아는 전문지식을 동원해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읻르은 각자 가해자, 피해자, 수리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차량을 고의로 부순 후 다시 수리하는 등의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보험사직원의 의심으로 덜미를 잡혔다.

gyelov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