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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이버 하나로 강남 일대 사무실 휘저은 상습절도범 실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형 일자 드라이버로 강남 일대 사무실을 휘저으며 억대 금품을 상습 절도한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13년 8월 절도죄로 감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김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시 도둑질에 나섰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돌며 경비원이 상주하는 빌딩의 사무실은 오히려 보안장치가 허술하고 특히 자정 무렵에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감시가 소홀한 점을 노렸다.

김씨는 대형 일자 드라이버와 손전등, 목장갑 등을 준비하고 범행용으로 주문제작한 복대에 넣어 감췄다. 


사전 답사를 하고 인근에 도주용 차량을 준비한 그는 2013년 11월 서울 서초구 모 법률사무소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 4만 3000원을 훔쳤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올해 2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1억 8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부 부장판사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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