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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교육재정 위기 ’가중’… 인천시 법정전입금 제대로 지급 안해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육재정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시교육청의 입장을 인천시에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1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긴급 현안 브리핑을 갖고 958억원 반영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마련한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 교육청 전출금으로 958억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앞두고 시를 상대로 올해 법정전입금 미편성분 451억원과 지난해 미전입금 507억원을 합친 958억원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총액은 958억원으로 시교육청의 요구에 맞췄다.

하지만 실제 내역은 지난해 지급했어야 할 868억원과 올해분 90억원으로 편성해 추경 예산안이 내달 인천시의회를 통과해도 사실상 교육청에 들어오는 올해 추가 세입은 90억원에 불과하다.

교육청은 시로부터 올해분 법정전입금 451억원을 받으면 전액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90억원만 반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이로 인해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는 9월까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게 돼 사업 중단 사태에 대한 불안이 예고되고 있다.

시가 추경 예산을 통해 교육청에 지급하겠다는 지난해 미전입금 868억원은 교육청 입장에선 이미 세입 처리가 끝난 예산이어서 올해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법정전입금(시세 5%ㆍ담배소비세 45%ㆍ지방교육세 100%)은 지방세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이다.

시는 올해 4900억원을 교육청에 주도록 편성해야 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본예산에는 4450억원만 편성한 상태였다.

이청연 교육감은 국ㆍ과장이 참석한 지난 7일 주간회의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2차 추경으로 미루겠다는 인천시의 입장은 법적 의무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법정전입금을 다음 연도로 미뤄오면서 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킨 관행을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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