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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쇼크]휴업일수 15일 넘으면 수업일수 감축 허용
‘초ㆍ중등교육법’ 근거 휴업 기준 마련
다수 학부모 우려할 경우도 휴업 가능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초ㆍ중ㆍ고등학교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여파로 휴업한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면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득이한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줄여 상급 학년 진급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휴업을 충분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사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휴업에 따른 수업 일수 확보와 관련해 휴업 일수가 15일 이내면 방학 기간을 줄여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휴업 일수가 15일을 초과하면 수업 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천재지변 등의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유치원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업 기간은 100%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감이 메르스 감염의 우려 정도와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휴업 전 보건당국 확인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을 하도록 했다.

특히 휴업 기준으로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된 사람이 발생한 경우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해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7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메르스 확산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ㆍ보건당국과 협의해 휴업을 결정하도록 하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휴업 기준이 교육청과 학교에 전달되면 휴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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