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국에 유령 캐피털 회사 설립…중소상공인 상대로 9억여원 등친 50대 덜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린 뒤 저리대출을 미끼로 국내 중소기업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56)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호텔에서 중소상공인 3명과 각각 500만달러 (한화56억여원) 씩을 3년간 3%의 이자로 빌려준다는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뒤 수수료와 보험금 명목 등으로 80만달러(약 8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경찰 조사 결과 2010년께 미국 현지에 페이퍼 컴퍼니인 B캐피털을 설립한 A 씨는 2013년 5월 여권위조 등 범죄사실이 들통나 미국에서 추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국에 귀국한 A 씨는 지난해 초 ‘B캐피털 한국 잠실점’을 열고 수십억원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또 돈을 빌리러 온 피해자들에게 미국 현지 은행이 발행한 것인양 위조한 50만 달러짜리 수표와 5억 달러짜리 잔고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챙기자마자 사무실 문을 닫고 잠적했다.

돈을 뜯긴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검경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A 씨가 영어 가명을 썼고, 그나마도 새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미국 뉴욕 현지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미국에 있다고 피해자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러나 A 씨는 이달 1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 우연히 마주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가로챈 돈 대부분은 개인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