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자사칭 ‘메르스 공휴일’ 퍼뜨린 20대男 검거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 10일 현재 총 44건의 고소, 진정 등을 접수해 이 중 8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메르스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44건의 고소, 진정 등을 접수해 업무방해·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중 8건은 피의자를 검거했고 1건은 내사종결했다”며 “기타 35건에 대해서도 중앙메르스대책본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허위사실로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선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업무방해(명예훼손) 24건 ▷단순명예훼손 17건 ▷공무상비밀누설 3건 등이며, 피해대상별로는 ▷병원 28건 ▷학원·학교 5건 ▷기타 11건 등이다.

검거된 건 중 업무방해는 부산 모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34세 남성이나 강원도 춘천에서 모 언론사 기자를 사칭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임시 공휴일이 됐다는 내용을 퍼뜨린 27세 남성 등이 있었다.



공무상 비밀누설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모 공무원이 시내 메르스 접촉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38세 7급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이 44건을 유포일자별로 보면 정부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관련 병원 정보를 공개한 지난 7일 이전에 유포된 내용이 40건으로 대다수”라며 “병원정보 공개 이후에도 병원, 자영업소 등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된 영역의 인터넷과 SNS에 게시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 각종 글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중 그 내용이 특정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한 사안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형서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