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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리스트 증거은닉’ 경남기업 前부사장 증인 채택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성완종 리스트’ 증거은닉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0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기업 박준호 전 상무와 이용기 전 비서실장의 2차 공판에서 한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을 한 전 부사장 증인심문기일로 잡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 측은 “한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한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전 부사장은 경남기업의 재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 때부터 검찰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대선자금을 관리했던 김 모 전 수석부대변인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박 전 상무와 이 전 인사팀장이 공모해 내부자료를 파쇄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1차 공판에서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던 시점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자원외교 관련 수사가 있었던 때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증거 인멸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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