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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논란’ 토익시험 환불 수수료, 대법원서 결판난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토익(TOEIC) 시험 접수 취소 시 응시료의 일부만 환불하도록 한 시험 주관사 YBM의 규정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그동안 YBM은 취소 수수료를 명목으로 응시료의 40% 혹은 60%만 환불, 많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약자를 상대로 한 시험장사이자 ‘갑질’ 및 부당행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청년유니온ㆍ참여연대는 “토익 시험 주관사 YBM을 상대로 낸 ‘부당이금금 반환 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매회 약 15만 명이 넘게 응시하는 토익 정기 접수기간은 전달 시험 성적 발표일 이전에 완료되는데, 앞선 달의 시험 성적을 알 수 없는 응시자들은 다음 시험을 일단 접수하고 성적에 따라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토익은 3일 전까지 시험장 준비ㆍ문제지 배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접수 취소가 생겨도 응시좌석 재판매가 가능해 YBM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없음에도 YBM은 취소 수수료를 명목으로 일부만을 환불해 그간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2013년 11월 공익소송을 냈으나 환불 규정이 부당하다는 국민 인식과 달리 1ㆍ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며 “부득이하게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지난 3월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8~2013년 토익 국내 응시자 및 응시료 현황’에 따르면, 해당기간 총 1219만명(복수응시자 포함)이 토익 시험을 치렀고, 응시료는 4842억원에 달했다.

현재 토익 정기접수 응시료는 4만2000원이고, 접수 마감은 시험 약 한 달 전이다.

토익 성적은 시험을 본 뒤 약 3주 뒤에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성적을 확인한 후 점수에 따라 시험 정기접수를 취소하거나 추가 접수를 하고 있다.

점수 확인 후 정기접수를 취소하게 되면 최대 60%의 환불 수수료를 떼이게 되고, 뒤늦게 추가접수를 하게 되면 응시료가 4000원이 더 비싸져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1ㆍ2심은 “토익 시험의 응시인원, 회수에 따라 시험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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