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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시간 다르다고 무죄선고는 부당”
당초 공소장 변경허가 후…이를 근거로 형량언도 해야
대법, 무죄선고 원심 파기 환송…成리스트 관련자 적용 주목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이 검찰 특별수사팀과 금품 수수 일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범행 장소나 방법, 사건 관계인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시간만 바뀌었다면 당초 공소장에 의거해 판단하지 말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이를 근거로 형량을 언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간만을 문제 삼아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성완종 리스트’관련한 피의자들은 ‘일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장의 범행 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뒤 “한가지 범죄에서 범행 시간만 수정하는 것으로, 처음 기소한 범죄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범죄의 처벌을 구할 때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면서 원심이 범행시간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허가하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봤다.

김씨는 2012년 7월 임차인과 건물 1층 공동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다투다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형을, 2심에서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 범죄 일시를 2012년 7월 25일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5시로 바꾸겠다는 검찰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다는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공소사실에 적시된 시간에 다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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