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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죄, 벌금 처분에도 신상공개 가능해 신고 초기 법적 대응 적절해야” 법무법인 태신

억울한 강제추행죄 혐의,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 고려해야 불이익 줄일 수 있어
과도한 친밀감 표현, 음주 인한 접촉 등 강제추행죄 고소 많은 편

최근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여성운전자에게 처벌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 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경찰관은 피해 여성을 경찰서 안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현직 경찰관이 금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신체접촉 사실은 시인했으나 뇌물요구와 음주측정 조작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강제추행죄 비율 가장 높아

일반적으로 과도한 친밀감 표현이나 술자리에서 접촉 등의 경우 강제추행죄 고소로 이루어지곤 한다. 의도적인 추행행위 외에도 강제추행죄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집계에 따르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강제추행죄이다. 그만큼 강제추행죄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신상정보공개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신상정보제공 등록대상자는 1년 마다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촬영을 해야 하며 변경사유 발생 시 20일 이내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된다”며 “강제추행죄의 경우 오인으로 인한 신고도 적지 않아 사건 초기 적절한 법률적 대처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 당한 A씨는 신속히 법무법인 태신에 사건을 의뢰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의 같은 건물에 사는 미성년자가 사무실에 놀러와 자신의 처와 대화하는 것을 보던 중 갑자기 특정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법무법인 태신은 “당시 의뢰인이 처한 정황상, 신고 내용에 모순된 점이 많았다”며 “피의자의 처가 의뢰인과 같이 있어 쉽게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는 신고 내용은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건 정황 및 모순점 적극 해명해야 강제추행죄 혐의 벗을 수 있어

실제 A씨와 같은 정상적인 일반인의 경우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피해자 모의 추궁에 의해 진술된 점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진술내용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무법인 태신은 적극 검찰에 피력하였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초범일 경우 벌금 처분 정도일 것이라 생각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며 대수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 동안 잠재적인 성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관리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될 경우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률사무소“라며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taeshinlaw.co.kr)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신>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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