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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필요한 개인 지문 정보, 코드원시스템 OCR 솔루션으로 폐기 가능

코드원시스템, 불법 수집 및 유출되는 개인정보 보안 강화 솔루션 선보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불법 유출로 인해 불필요한 스팸 전화부터 각종 피싱과 파밍 등에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적/사회적 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최근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각종 증명서 등에 포함된 개인의 지문정보나 기타 정보 등에 대해 보안기능이 강화된 솔루션이 나와 화제다. 바로 ㈜코드원시스템(대표 조석홍, www.code1system.com)의 개인정보/지문정보 이미지 마스킹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인 ‘Code1Privacy OCR’이다.

‘Code1Privacy OCR’ 솔루션은 스캔/복사/촬영된 이미지 파일 형태의 문서, 신분증, 각종 증명서 및 신청서 등을 서식 및 문자인식(OCR)을 통해 이미지 내 특정 키워드와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솔루션을 이용해 추출된 텍스트 내에 키워드나 개인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보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

코드원시스템 조석홍 대표는 “현재 정부에서 각 기관들에 지문정보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각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본이 워낙 방대하고 비정형적 형태로 보관되어 있어 수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OCR 보안 솔루션을 개발, 선보이게 됐다”며 “향후 OCR 솔루션의 적용으로 불필요하고 광범위하게 수집된 개인의 지문정보 등을 적법하게 폐기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안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기관 및 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뒷면에서 추출 저장한 지문정보 수집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집된 지문정보의 폐기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이후 금융당국 역시 금융사가 개인의 지문정보를 고객 동이 없이 수집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미 보관중인 고객의 지문정보는 2019년까지 폐기하도록 한 바 있다.

문자인식(OCR)을 통해 과도하게 수집된 개인의 지문정보를 폐기할 수 있는 이 솔루션 프로그램은 신분증이나 각종 증명서 및 신청서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활용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복합기 및 팩스, 메일 보안영역으로 확대하여 복사, 스캔, 팩스송신, 메일송신 작업시 원문 이미지 로그 및 송신 이미지 파일로부터 개인정보 추출 후 사후 모니터링 또는 사전 필터링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에 대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 이때 서식 및 문자인식을 통한 OCR 작업으로 이미지 파일에서 개인정보와 지문정보의 위치 및 크기를 찾아내 마스킹하면 개인의 식별정보 파기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PC에 보관된 이미지 파일을 스캔 및 문자인식해 개인정보의 보유여부, 보유량, 개인정보 통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향후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꼭 필요한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코드원시스템은 기업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End-Point Security 분야의 이미지 솔루션 개발 및 판매/구축, 보안 컨설팅 사업, 출력물 및 복합기 보안 솔루션 구축 사업 등 특화된 IT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으로의 사업확장을 전개하고 있는 IT벤처 기업이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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