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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SKT, 메르스 격리자 휴대폰위치추적 정부와 ‘핫라인’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메르스 자가격리대상자의 관리를 위한 ‘휴대폰 위치추적’에 정부와 이동통신사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정부가 지난 7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긴급 회견을 갖고 메르스에 대한 총력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보건 당국과 자택격리자의 1대1 관리체제를 신속히 구축·운영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휴대폰 위치 추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이어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는 8일 범정부 메르스 대책반에 자사 직원을 파견하고 핫라인을 구성하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SK텔레콤도 정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담당 직원을 정부의 메르스 대책본부에 파견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통사들이 정부요청이 있을 경우, 메르스 의심환자의 동선파악을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등 통신서비스를 즉시 지원키로 한 것이다. 

사진=헤럴드경제 DB

정부가 밝힌 격리 대상자는 8일 오전 현재 총 23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정부의 메르스 총력 대응조치에 따라 보건 당국의 1대1 관리체계에 포함되며, 만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폰 위치 추적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휴대폰위치추적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방통위, 행정자치부, 경찰 등은 7일 국무조정실의 주재로 협의를 갖고 관계 법령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휴대폰위치추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지며, 예외적인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통신사로부터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보통 휴대폰 위치추적이 허용되는 ‘긴급구조’나 ‘재난 상황’, ‘범죄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긴급 구조나 재난 상황, 범죄 상황의 경우 보통 119 소방당국이나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요청으로 휴대폰위치추적이 이루어지나 메르스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에는 보건당국이나 지자체가 위치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감염법 시행령 32조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보건소장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감염병의 방역·예방 조치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58조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개인정보보호의 예외 상황으로 두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이어 LG유플러스는 CR전략실을 비롯해 네트워크(NW), 서비스기획(SC), 서비스개발(SD), 인사, 법무 등 범부서 협의체인 메르스 대책반을 만들어 보건 당국의 메르스 대응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 및 근무지침, 유사시 대응 매뉴얼 등이 포함됐으며,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및 동선 파악을 위한 휴대폰 위치 정보 제공 등의 협조 대책이 담겼다.

SK텔레콤도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전사적 메르스대책반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 유통망 및 직원을 대상으로 메르스 대응 체계 및 가이드를 배포하고,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유통망에는 고객 응대 시 구체적인 예방 수칙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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