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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로 본 감염병 사례>고의 전염땐 상해죄…의사 ‘보고의무’도 엄격 적용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안타까움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동안 법원도 이번 사태에 임하는 정부와 병원 국민의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원은 ▷메르스가 불가항력적이고도 돌발적인 성격의 감염병인지, ▷이번 사태를 다루는 국가와 병원 등의 행위 속에 과실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 ▷감염자의 ‘억울하다’는 호소가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수준인지 등을 면밀히 살핀뒤 향후 예상되는 소송과 공판에 참조할 예정이다.

유사사건 판결과 법조문을 살펴보면 전염 위험 차단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지우고, 고의 전염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책임은 방역 실행 단계 의무 위반 따져야=헌법재판소는 2008년 특정 위험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규정 여러 가지를 예시한 뒤, “(규정상) 보호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도 국가가 국민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국가 책임은 사태 발생 후 방역 실행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최근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다 고열로 사경을 헤맸고 영구 장애까지 입었다’며 전직 공중보건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중보건의가 신종플루에 감염됐다는 증거가 없으며, 의사로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면서 이 경우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해’급 감염병은 ‘급격-우연-외래’ 조건 충족돼야=법원의 전염병 판결은 보험사의 ‘재해’ 인정 여부를 가리는 잣대로 준용된다. 원칙적으로 바이러스 전염에 의한 사망은 재해나 상해로 보지 않는데, ▷급격한 발생과 전염 ▷일반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는 우연한 전염 ▷토종 바이러스가 아닌 국외에서 온 신종 전염병 등일 경우 재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발병이고 일반적이지 않는 돌발 전염이며, 감염자 조차 단순 독감으로 오인한 경우가 많았는 점에서 일반 전염병과는 다른 ‘특수한 경우’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고의로 전염시키면 ‘상해죄’=형법은 자신이 감염병에 걸렸고, 타인과 접촉하면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일상활동을 하면서 병을 옮길 경우, 상해죄로 처벌한다.

죄질에 따라 형법 257조1항의 보통상해죄를 적용할지, 258조의 중상해죄를 적용할지 결정된다. 일반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중상해죄는 ‘(타인에게) 불구ㆍ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다.

경기도 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한모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권모씨등 20명에게 유행성이하선염으로 진단하고도 병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등)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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