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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양대근]‘수임료 논란’보다 중요한 것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8일부터 3일간 열리는 가운데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받았던 ‘고액 수임료’ 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7개월 동안 17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한 달에만 평균 1억원을 번 것으로, 평범한 샐러리맨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 박탈감이 생기는 금액이다. 여기에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 지명 이후 로펌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월 3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했고,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 역시 당시 7개월 간 7억원 수임료가 논란이 돼 자진사퇴한 바 있다.

반면 김경한 전 법무장관이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각각 6년간 48억원, 4개월간 4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청문회에서 큰 논란 없이 넘어가며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그때그때 다른 ‘고무줄 잣대’가 소모적 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문회에서 수임료 논쟁만 벌이다 정작 국정수행 능력 등 중요한 검증에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선을 막을 수 있도록 명확한 적정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평가 역시 나온다.

능력 있는 변호사가 더 많은 수임료를 받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능력보다는 고위 판검사 출신이나 사법시험 기수 같은 ‘외부적 배경’이 더 영향을 미쳤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와 기수 중심의 폐쇄적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노회찬 전 의원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전화 한 통에 5000만원을 받는다”고 지적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정치권도 법조계도 법의 문턱을 낮추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서민들에게 공정하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골몰해야 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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