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어디서 끼어들어?” 17t 화물차로 보복운전…1명 사망
[HOOC]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며 보복 운전을 해 사고를 유발, 1명을 사망하게 한 4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일 김해서부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치사 혐의로 임모(4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죠.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임 씨는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부근에서 17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박모(53) 씨가 몰던 베르나 승용차를 4차로로 밀어붙였습니다.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게 그 이유였죠.

화가 난 임 씨는 박 씨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달리다가 속도를 14㎞까지 줄입니다. 이에 박 씨 차량을 포함해 3중 추돌사고가 사고가 발생해 버립니다.

이 사고로 박 씨 차량에 불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뒤따라 오던 차량 운전자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현장 조사 결과와 사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임씨가 보복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화물차 운행기록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 시간대에 임 씨가 차량 속도를 급속도로 줄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