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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로…‘메르스병원’ 공개 가능할까
비공개 위법성·신중론 교차…공익성중시 공개의견 우세
일부선 “국가 배상 청구도 가능”



메르스 발병 지역과 접촉 병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해서라도 비공개 정보를 밝혀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비공개의 위법성과 정보공개의 신중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보공개의 공익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법조인은 정보 비공개와 대처 미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공공기관 등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정부에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병원에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병이 옮겨진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닌 반면, 국민들은 병원에 확진 환자가 있으면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만일 메르스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바로바로 공개를 해야 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것이고 2차적으로 (보건당국에) 통보하지 않는 사태도 나올 수 있다”며 “외부에 알림으로써 국민이 얻을 수 있는 부분과 알리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 모두 공익이고 사익은 없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이같은 신중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 소장은 “병원은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고 진료를 거부할 권리 또한 갖고 있지 않다”면서 “메르스 환자의 존재를 숨기는 것 역시 위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대근ㆍ김진원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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